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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면허 취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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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면허 취소 해당 여부
소비46420-317생산일자 2000.09.01.
AI 요약
요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회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주세법 제13조 제1항(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의 규정에 의거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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