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협중앙회가 수금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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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협중앙회가 수금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소비46420-329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주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됨
회신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0-7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