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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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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공급가능지역의 범위
소비46420-330
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를 공급구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공급 가능함
회신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를 공급구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공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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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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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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