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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표기건의에 대한 회신
소비46420-377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가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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