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의 첨가물료, 주류제조장의 시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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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의 첨가물료,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소비46420-407생산일자 2001.01.11.
AI 요약
요지
탁주의 첨가물료로 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류는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의 첨가물료로 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류는 종류별로 제조면허를 받아 시행령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 등)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는 것이며, 농민생산자단체 주류제조면허를 득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에 규정된 시설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