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의제판매업 면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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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의제판매업 면허 대상소비46420-409생산일자 2000.11.01.
AI 요약
요지
주류의제판매업면허대상은 여러 종류의 식품을 다른 상품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식품이 아닌 단일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회신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주류의제판매업면허대상은 식용잡화 등과 같이 한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식품을 다른 상품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의류 등과 같이 식품이 아닌 단일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의제판매업면허 대상이 아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