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류운반차량의 요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류운반차량의 요건
소비46420-414생산일자 2000.11.16.
AI 요약
요지
주류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임대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
회신
주류운반은 주류판매면허업자 소유차량으로만 운반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방국세청이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할지방국세청의 하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사업자 본인 소유의 차량과 동일하게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