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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과세대상 주류...
질의회신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과세대상 주류인 주정 해당 여부
소비46420-41
생산일자 1999.02.0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됨
회신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2항 [별표]1호에 의거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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