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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의 의제 주류판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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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게음식점의 의제 주류판매업면허
소비46420-44생산일자 2000.02.14.
AI 요약
요지
휴게음식점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대상이 아님
회신
휴게음식점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대상이 아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