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조면허의 양도시 면허취소 사유해당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면허의 양도시 면허취소 사유해당 여부
소비46420-561생산일자 1999.11.13.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회신
주류의 제조면허는 주세법령상의 인적요건 및 장소적 시설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사업자로서 법령상의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