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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신규제조면허 및 공급구역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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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탁주신규제조면허 및 공급구역제한 폐지
소비46420-75생산일자 2000.03.04.
AI 요약
요지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함
회신
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주세법 제10조에 의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탁주공급구역은 2000. 12. 31.까지는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하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