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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 제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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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 제조면허
소비46420-867생산일자 1993.06.03.
AI 요약
요지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시설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함
회신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하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