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의 주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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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의 주류 해당 여부소비46422-548생산일자 1993.04.27.
AI 요약
요지
식품보존용 분말알콜(탈산큐)은 희석하거나 추출 또는 재증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음용이 가능한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회신
식품보존용 분말알콜(탈산큐)은 물 또는 그 밖의 물질로 희석하거나 물로서 추출 또는 재증류 등의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음용이 가능한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기타주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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