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수입업면허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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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수입업면허 취소 여부소비46430-488생산일자 1999.10.01.
AI 요약
요지
주류수입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 이사, 감사가 같은 경우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나머지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회신
1. 주류수입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 이사, 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개 법인이 주세법 제9조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주세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2. 주세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계속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선적되어 국내로 운송중인 주류와 선적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대가가 이미 지급된 재고를 포함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