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치장 출고판매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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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치장 출고판매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재간세1235-1079생산일자 1968.08.20.
AI 요약
요지
제품전량을 일단 하치장에 출고하여 하치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회신
주류제조업자가 제품전량을 일단 하치장에 출고하여 하치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동 하치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하여 현금판매가격과 외상판매가격의 구분없이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