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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파스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질의회신
물파스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재간세1235-1096
생산일자 1976.05.13.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 제조용에 에탄올을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회신
식음용 이외의 의약품(물 신신파스 등) 제조용에 에탄올을 사용할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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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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