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용 주정 및 에탄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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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용 주정 및 에탄올의 범위재간세1235-184생산일자 1976.01.29.
AI 요약
요지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특수면세 품목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임
회신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6]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