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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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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재간세1235-2250
생산일자 1976.09.0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주세법상 에탄올을 소독용(의약품 제조용기 등의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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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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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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