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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포탈액 산정기준
재간세1265.6-467생산일자 1982.04.12.
AI 요약
요지
주세포탈액 산정기준은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개개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임
회신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금액은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개개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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