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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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재간세1265.6-815생산일자 1980.03.24.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회신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