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주정의 주세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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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주정의 주세율 적용방법재소비22601-113생산일자 1991.01.26.
AI 요약
요지
수입주정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임
회신
수입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시 알콜분 96°를 초과하는 것이 1도 미만일 때 그 1도 미만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절사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