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회수 공병보증금에 대한 주세 과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회수 공병보증금에 대한 주세 과세 여부
재소비22601-316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제19조(현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동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