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재소비22601-317생산일자 1985.03.12.
AI 요약
요지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기본통칙 2-1-30…8에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