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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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재소비22601-317생산일자 1985.03.12.
AI 요약
요지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기본통칙 2-1-30…8에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