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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만든 주류의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재소비22601-37생산일자 1992.04.03.
AI 요약
요지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합쳐진 상태는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물품을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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