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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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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재소비46016-243생산일자 2002.09.12.
AI 요약
요지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