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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전용면세점에 대한 주세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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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전용면세점에 대한 주세면제 여부
재소비46016-320생산일자 2000.10.30.
AI 요약
요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관세법 제78조 및 동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동법 제11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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