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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재재산-251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질 의]

- 상장기업이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거 이익소각(자본감소는 없음)을 목적으로 당해 연도 이익잉여금의 한도(배당가능한도)내에서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주주가 얻게되는 이익, 즉 공개매수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17조 1항의 3.의제배당󰡓으로 인정되어 공개매수사무취급인인 증권회사가 응모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증권거래세(장외거래세 0.5%)의 징수의무는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