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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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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재산-254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질의내용

[질 의]

자회사 지분매각 계약체결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어음을 받게 됨에 따라 이자약속어음이 증권거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