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예탁증서의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
질의회신
재재산-255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주권에 해당함
회신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함.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질 의]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