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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재재산46014-209생산일자 2002.11.05.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설정시 동법시행령 제22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판매회사에 주권을 납입하거나 지정판매회사가 위탁회사에 주권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2. 또한,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익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시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1. 상장지수투자신탁(ETF 수익증권)의 설정을 위하여 수익자가 납입한 신탁금 등인 주식바스켓(Basket)을 ETF펀드로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대상 여부

〈갑설〉 양도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임

- 주식바스켓의 명의가 투자자의 명의에서 ETF펀드(수탁회사) 명의로 이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도에 해당하며,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외증권거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

〈을설〉 신탁관계로서 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님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근거하여 ETF수익증권을 설정할 때 주식바스켓을 납입하는 것은 신탁관계(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에 의한 신탁금 등의 납입방법에 불과할 뿐, 양도로 볼 수 없음

․ 형식적으로는 주식의 명의 이전이 발생하나, 신탁금 등을 주식바스켓으로 납입해야 하는 ETF상품 특성상 명의이전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함

- 특히, 주식바스켓을 신탁금 등으로 납입하고 ETF수익증권을 받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의 󰡒유상󰡓거래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금을 납입하는 경우 수익권을 표창하는 수익증권을 되받는 것은 증권투자신탁제도의 본질적 구조임

2. ETF수익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매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대상 여부

〈갑설〉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임

- ETF수익증권은 주식바스켓을 수익증권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주식바스켓과 동일하므로, 주권의 거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을설〉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님

- 현행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은 󰡒주권 또는 지분󰡓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수익증권형태인 ETF에 대하여 유통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곤란해 보임

- 특히 수익증권은 의결권이나 배당 등의 측면에서 주권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이며, ETF수익증권과 매우 유사한 상품인 주가지수선물에 대해서도 유통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상품간의 형평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