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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유가증권 대차거래 개요 가. 대차거래의 개념 및 특징 □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특정유가증권을 거래상대방에게 대여하고 대여기간의 최종일에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받는 유가증권 소비대차 o 대여 또는 상환시점에서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 ※ 차입자는 유가증권을 처분할 수 있고 차입자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대여자에게 담보(현금, 유가증권 등) 제공 □ 그러나, 대차거래기간 중에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과실(채권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 무상주 및 신주인수권 등)에 대한 권리는 유가증권의 소유권이전에 불구하고 대여자에게 귀속 나. 대차거래의 목적
다. 대차거래 유형 □ 결제거래 : 공매도(Short Sales : 증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시 증권을 차입하여 결제한 후 시장에서 매수하여 차입주식을 상환하는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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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DR을 이용한 차익거래
□ CB를 이용한 차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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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현․선물시장간 차익거래(가정 : 선물시장 가격<현물시장 가격)
ETF증권을 이용한 차익거래(가정 : ETF*증권의 NAV**<ETF증권의 시장가격)
* ETF= 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수익증권) ** NAV= Net Asset Value(순자산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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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증권거래세법시행령에서는 비과세양도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를 규정 o 소비대차는 세법에 별도 규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상 개념을 적용하여 소비대차 여부 판단 o 이 건의 경우 주식 대여법인이 주식의 소유권을 차입자에게 이전하고 주식대차에 따른 대가로 대여자에게 대차수수료를 지급하고 차입자는 대차기간만료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대여자에게 상환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소비대차에 해당 □ 또한,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과도 일치 □ 재정경제부 기존해석(국조 46017-80, 2002. 5. 28)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증권거래세 비과세 o 국내유가증권 대차거래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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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거래에 따른 대차수수료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o 대차수수료는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과세 □ 증권거래세는 o 차입자가 대차거래 대상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o 대여자가 대차주식을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및 결제불이행으로 차입자가 주식을 반환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과세되고 있음 ◈ 관련 법령(요약) 〈세 법〉 □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o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민 법〉 □ 소비대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민법 제3조) o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같은법 제563조) ◈ 관련예규 및 판례 □ 재경부 예규 o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o 대여자가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국조 46017-80, 2002.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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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예규 o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하는 경우,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이 46017-10663, 2002. 3. 28) o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당해 주권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비 46440-1932, 1995. 10. 20) o 거주자가 계약기간 종료시 당해 유가증권 또는 동종, 동질, 동량의 유가증권을 받환받는 조건으로 국채 등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유가증권대여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46011-437, 1999. 12. 4) ◈ 민법 및 증권업감독규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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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유가증권(주식)대차거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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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차거래관련 각 세법 규정
3. 대차거래 중개기관간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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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장○○ ※ 본 해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질 의] |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대여자)이 다른 외국법인(차입자)에게 보유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차후 동종․동수의 대체주식을 받을 경우(차입자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여자는 담보물에 대한 이자를 제공함),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재 증권예탁원 등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의 경우 대여자가 받는 대차수수료는 거래금액의 l~7%이고, 차입자로부터 받은 담보물(현금)에 대한 보증금 이자는 3.3% 수준이며 담보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질권 설정하므로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갑설〉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됨 o 주식을 대여하고 차후 동종․동수의 대체주식을 받으므로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함 〈을설〉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o 거래방식이 소비대차와 유사하나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