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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주권의 유상매입소각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자본감소절차에 의해 유상으로 주권을 매입소각하는 경우는 o 절차상 감자대상 주식을 법인이 취득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지만 o 주주지분의 소멸과 동시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출자금의 반환으로 자본거래에 해당 □ 감자에 의하여 주주가 받는 이익은 o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o 과세대상소득의 구분(배당소득)을 소득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양도소득세는 비과세) □ 기존 유권해석(국세청 〈A HREF="YP소비22641-2460:19851217"〉소비 22641-2460, 1985. 12. 17〈/A〉)에서도 주식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고 있으며, □ 또한, 감자대가의 액면가액 초과 여부, 주식매입자금 원천의 이익잉여금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경영권 이전 대가 여부와 주권양도 해당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 * 증권거래세 과세사례 없음(예, 외환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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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상 감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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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減資)관련 세법규정
◈ 관계법령(요약) 〈상 법〉 □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한 경우(상법 제341조) o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o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o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o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o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으며,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능(같은법 제343조 □ 자본의 감소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그 찬성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가능(같은법 제4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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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법〉 □ 주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 o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증권거래세법 제1조) o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같은법 제2조 제3항) o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같은법 제5조) □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환급금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o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같은법 제14조 제2항) ◈ 판례 및 예규 □ 대법원 판례(대법 92누 37868, 1992. 11. 24) o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등 일정한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상법 제341조의 내용으로 볼 때,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권을 반환한 것은 주권의 양도가 아닌 자본의 반환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재정경제부 예규 o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질의는 출자한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액면가액으로 환매도한 것이므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함(재산 46014-175, 2000. 6. 15)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 계산시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재산 46014-143, 1997.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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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예규(소비 22641-2460, 1985. 12. 17 외 다수) o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정경제부 ○○과 장○○ ※ 본 해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질 의] |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대여자)이 다른 외국법인(차입자)에게 보유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차후 동종․동수의 대체주식을 받을 경우(차입자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여자는 담보물에 대한 이자를 제공함),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관계 흐름도] ┌─────┐ ① 주식대여 ┌─────┐ │ │─────────────▶│ │ │ │ ② 대차수수료 │ │ │ │◀─────────────│ │ │ 주식 │ ③ 담보보증금 │ 주식 │ │ 대여자 │◀─────────────│ 차입자 │ │(외국법인)│ ④ 보증금이자(리베이트) │(외국법인)│ │ │─────────────▶│ │ │ │ ⑥ (보상)배당금 │ │ │ │◀─────────────│ │ └─────┘ └─────┘ │ ⑤ 배당금 ▲ │ 주식소유│ ┌─────────────┘ │대여․매각 │ │ ▼ ┌──────────┐ ⑤ 배당금 ┌─────────┐ │ 주식발행 내국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 └──────────┘ └─────────┘* 현재 증권예탁원 등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의 경우 대여자가 받는 대차수수료는 거래금액의 l~7%이고, 차입자로부터 받은 담보물(현금)에 대한 보증금 이자는 3.3% 수준이며 담보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질권 설정하므로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갑설〉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됨 o 주식을 대여하고 차후 동종․동수의 대체주식을 받으므로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함 〈을설〉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o 거래방식이 소비대차와 유사하나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