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질의배경 - 당 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해 설립된 중앙예탁기관으로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 한국증권거래소에 2002. 1. 28자로 개별주식옵션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개별주식옵션거래 이후, 이의 권리행사에 의해 최종결제일(2002. 3. 19 최초 도래)에 권리행사자와 권리배정자간의 대금 및 주권의 수수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징수와 납부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사항을 질의함 2. 질의 내용 질의 1) 개별주식옵션거래에 따른 최종결제일의 주권의 인수도가 증권거래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o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의 본문 및 동법 제2조(정의) 제3항의 양도에 개별주식옵션거래에 따른 최종결제일의 주권의 인수도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최종결제일의 주권의 인수도가 증권거래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된다면 그 양도가 증권거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o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면제요건 해당자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별주식옵션거래에 따른 최종결제일의 주권의 인수도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것으로 보아 당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3) 당 증권예탁원이 개별주식옵션거래에 따른 주권의 인수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
[질 의] |
(참고) 개별주식옵션거래제도 개요 1. 매매제도 □ 개별주식옵션거래 - 특정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즉, 개별주식옵션을 매매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써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옵션(Option)을 - 제공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그 대가(Premium)를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옵션의 종류 - 콜옵션 : 살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 풋옵션 : 팔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 대상주식 : ○○전자, ○○텔레콤, ○○전기통신공사, ○○전력공사, ○○종합제철, ○○은행, ○○자동차 7종목 □ 결제월 : 연속 3월(당월, 익월, 익익월) + 3․6․9․12월 주기중 근월 1개(4결제월 종목) □ 최종거래일 : 각 결제일의 두 번째 목요일 □ 거래단위(1계약당 주식수) : 100주, 주가가 10만원 이상인 주식은 10주 2. 결제제도 □ 권리행사 결제방식 : 실물인수도결제방식 □ 결제시한 - 옵션거래대금 및 행사차금 : 거래일(권리행사일)로부터 기산하여 2일째의 날 (T+1) - 행사대금 및 주권 : 권리행사일로부터 기산하여 4일째의 날(T+3) □ 실물인수도 수량 : 권리행사수량×거래단위 - 인도 : 콜옵션 매도자, 풋옵션 매수자 - 인수 : 콜옵션 매수자, 풋옵션 매도자 |
[질 의] |
□ 최종결제일(T+3)의 결제대금 및 기초주권 수수 - 최종거래일(T : 권리행사일)에 권리행사 및 권리행사배정후 증거금을 납부하고, 결제일(T+3)에 권리행사자와 권리배정자는 결제대금 및 기초주권을 수수함으로써 결제가 완료됨 - 즉, 콜권리행사자(콜옵션 매수자)와 풋권리배정자(풋옵션매도자)는 결제일(T+3)에 권리행사대금(행사 또는 배정수량×권리행사가격×거래단위)을 지불하고 주식을 인수함 □ 결제대금 및 결제주식 수불방법 - 현금결제 : 옵션행사대금 결제는 거래소가 처리 - 실물인수도결제 : 주권지급회원 ⇒ 거래소계좌 ⇒ 주권수령회원순으로 증권예탁원의 계좌대체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처리 - 거래소계좌는 기개설된 선물거래매매증거금 관리계좌(○○-○○)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