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 직접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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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 직접출자의 범위재재산46014-98생산일자 2001.04.04.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대출금의 출자전환, 무상증자(무상증자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대출금의 출자전환, 무상증자(무상증자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는데, 상기 규정의 「직접출자」 범위에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유․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 대출금의 출자전환 모두 해당됨 (이유) 투자형태의 유형에 관계없이 신주의 발행으로 피투자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켜 신기술사업자의 사업안정성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한다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상기 규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임 〈을설〉 유․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만 해당됨 (이유) 직접출자라 함은 간접출자의 반대개념으로서 유․무상증자, 전환사채의 발행과 같이 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시에 피투자회사의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거나 미래에 증가할 것으로 확실히 예정된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