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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약전에탄올 제조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
질의회신
약전에탄올 제조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재조법1265-1483
생산일자 1981.12.15.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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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회신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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