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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면허 대상(칵테일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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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면허 대상(칵테일 학원)
재조법1265.6-984생산일자 1983.09.17.
AI 요약
요지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회신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