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증지의 변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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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지의 변조범국간주1235-542생산일자 1967.08.04.
AI 요약
요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됨
회신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납세증지를 절단하여 일부만 첩부하여 출고한 행위는 납세증지의 변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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