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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변조증지 소지 사용범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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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조・변조증지 소지 사용범의 처벌
국간주1235-781생산일자 1967.10.16.
AI 요약
요지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증지변조법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도 처벌함
회신
병입주류에 첩부되어 있는 주세납세증지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떼어낸 자는 법 제1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지변조범으로 처벌하고 이를 재사용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는 법 제1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