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세포탈미수범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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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세포탈미수범 해당 여부재사감1235-780생산일자 1964.04.14.
AI 요약
요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조사 결정하기 전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함
회신
주류제조업자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시킨 후 소정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검사공무원이 이를 적발하였으나, 포탈 하고자 하는 당해 상당주세를 조사 결정하기 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그 제조업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25조에 규정된 장해미수범에 해당되므로 포탈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