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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범칙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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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범칙처벌
재조세1231-101생산일자 1978.01.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흡수 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음
회신
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B법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B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B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A법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으며,2. 행위자를 처벌할 때에는 실지로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