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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재조세1231-1160
생산일자 1978.04.1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회신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즉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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