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벌과금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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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벌과금 경정재조세1231-3304생산일자 1978.11.03.
AI 요약
요지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음
회신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투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 결정할 수 없는 것이나,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벌과금의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경정 결정함이 정당하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