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o 법인세법기본통칙 5-1-9…43에서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의 그 준비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합병회계준칙 제7조에서는 이익준비금과 기타법정적립금만 승계가 가능하므로 회사의 합병회계처리상 준비금의 적립금은 합병차익으로 승계되는 바, 이와 같이 합병시에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준비금을 합병차익으로 합병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5-1-9…43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o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였던 기술개발준비금을 당해 사용기간내에 기술개발비 등으로 사용하고 아직 환입기간이 미도래한 금액을 합병시에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의 환입할 수 있는지 o 만약, 임의환입할 수 있다면 기술개발비등에 사용한 준비금에 대하여 조세감면규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o 만약, 임의환입이 가능하다면,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기술개발준비금과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이 있는 경우, 합병법인에 일부 승계 또는 일부 임의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 기술개발준비금(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승계하고 해외투자손실준비금(또는 기술개발준비금)은 일시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o 피합병법인이 적립해야 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123-0…4), 여기에서 말하는 합병일이 합병기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병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