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담보와 국세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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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담보와 국세의 우선순위기법46068-92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양도담보설정 등기일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납부고지한 일자 이후인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함
회신
공매대금 처리시 납세자와 은행간의 양도담보설정 등기일자가 세관에서 양도담보권자인 은행에 납부고지한 일자(법정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우선함으로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포항세관장으로부터 관할 업체인 A철강(주)에서 수입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STEEL SLAB 중 무단반출하고 남은 잔량분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여 낙찰된 공매대금을 처리함에 있어 B은행 등 3개 은행에서 체납자와의 양도담보 계약일자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고지일자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매대금 배당요구를 신청중에 있음 2) 우리 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2조를 운용함에 있어 체납자의 무단반출분에 대한 내국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론이 있는 바 질의함 3) 질의내용 갑론: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유:공매대금 잔금처리에 대한 고시에 의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이외에 체납자 A철강(주)의 무단반출분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고지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에 의거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체납자와 은행과의 담보설정 등기일자가 세관에서 납부고지한 일자(법정일자)보다 늦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론: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이유:국세징수법 제13조에 의거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체납자와 은행과의 담보설정 등기일자에 관계없이 세관에서 납부고지한 일자보다 양도담보 설정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