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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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부가46015-144생산일자 1999.01.19.
AI 요약
요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부동산을 신축하여 1991년 7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1992년 7월부터 분양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분양계약 해지의 소를 제기당하여 약 2년여 기간의 소송끝에 1995. 4. 19에 당사의 패소확정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해지가 확정되었음.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매출취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매출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가 확정된 1995. 4. 19.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995. 7. 25이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5. 7. 26부터 시작됨 〈을설〉매출취소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없으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계약서에 의하여 1991년 2기부터 정상적으로 당초계약서에 의하여 신고된 순차적으로 1992. 1. 26부터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시작됨 〈병설〉매출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와는 무관하게 최초계약서에 의하여 매출이 발생한 순차적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2. 1. 26부터 시작됨(분쟁의 쟁송기간이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진행될 경우 납세자의 권리회복에 문제점이 있어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