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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계산의 방법
부가46015-2213생산일자 1995.11.23.
AI 요약
요지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주)A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신축 중 1998.5.11.자로 부도가 났음. 그런데 근무 중 레미콘물품계약을 하던 중 연대보증인 2명이 서명날인을 했음. 거래는 B시멘트(주)에 거래를 1998.1.22.∼2.14.까지 51,347,439원을 구입하고 결재를 46,680,000원하고 잔금이 4,667,439원이 남았음. 그런데 연락 한 번 없이 집에 가압류서류가 1998.9.17.자로 법원에서 도착했음. 그리고 며칠 후에 법원에서 소장이 왔음. 본인은 B시멘트(주)에 보증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B시멘트(주) 군산공장에서 받아도 되는 것인지. 원고는 B시멘트(주)에 근무하고 있는 대리인과 피고 김○조씨가 재판 을 4회째 하고 있고(1999.6.24. 오후 2시) 연대보증인란에 도장날인(B 시멘트(주))한 서류와 B시멘트(주) 군산공장 거래명세서서류가 법원에 재판서류에 제출되어 있어서 거래명세서에 대해서 거래부인을 하니까 계속 재판이 연기되고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