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불복청구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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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불복청구 기산일서삼46019-10545생산일자 2002.03.30.
AI 요약
요지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회신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국세확정전보전압류 자체에 대한 불복청구는 압류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가 가능하고 그 기산일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1. 과세관청이 2002년 1월 중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2월 중에 동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세목 및 세액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내용으로 하여 확정전보전압류후 관련 압류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확정처분통지(납세고지서)를 받은 바 없음 2.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2002년 1월중의 세무조사결과통지(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로 결정할 내용)에 대하여 동년 2월 7일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대상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상태로서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2항 제1호 및 과세전적부심사처리규정 제8조 제1호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동 과세관청으로부터 통지받았고, 질의일 현재까지 관련 납세고지서는 송달되지 않고 있음 (질의) o 따라서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의 절차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바 o 이러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확정전 보전압류에 관련된 증여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o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이 확정과 보전압류처분일 또는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정전 보전압류처분여부와는 관계없이 향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