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
서삼46019-10685생산일자 2003.04.23.
AI 요약
요지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