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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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추가 적용 여부서삼46019-10686생산일자 2003.04.23.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2년 12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 명세서를 소명하기 위하여 장부의 오류여부를 검토하였음. 그 결과 계속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하여 매입으로 계상한 것을 발견하였음. 이에 따라 원가가 동 매입금액만큼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동 거래와 관련된 사외 유출액은 없음. 다만, 과다계상된 원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