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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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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서삼46019-11131생산일자 2003.07.14.
AI 요약
요지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본인 : 소유주식 없음, 처 : 대주주, 처조카 : 주주로 구성된 경우

본인의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인 처조카사위의 관계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