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서삼46019-11131생산일자 2003.07.14.
AI 요약
요지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질 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본인 : 소유주식 없음, 처 : 대주주, 처조카 : 주주로 구성된 경우

본인의 처와 처의 언니의 딸의 배우자인 처조카사위의 관계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